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ㆍ유해환경ㆍ폭력 등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ㆍ유해환경ㆍ폭력 등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특별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보호”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이하 “어린이보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보호 및 안전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법령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보호대상 중 어린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어린이보호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라 시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가정ㆍ보육 보호,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학대ㆍ유괴ㆍ성폭력 등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어린이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하여 관계 부서들의 협업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보호 정책 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 등의 보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보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어린이보호 종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적인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시장은 어린이보호를 포함한 정책ㆍ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보호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어린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별 협조 사항
4. 어린이보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어린이보호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어린이보호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보호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보호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