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고시한다.
이용대상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종류ㆍ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중에서 시장이 정한 나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보호자
2. 시에 있는 해당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성인 인솔자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① 이용시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하여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①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