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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9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와 동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그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시설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를 7일 이내로 숙식을 포함하여 일시 보호하는 일. 다만, 보호기간은 7일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피해자를 적절한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6조

운영의 방식

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