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ㆍ관리하는 화성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ㆍ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려계획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삭제 (2025. 11. 12)
③ 삭제 (2025. 11. 12)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