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