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전문분야의 계승을 위하여 화성시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전문분야의 계승을 위하여 화성시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공예명장”이라 함은 화성시의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예문화산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의 화성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내 공예 분야별 규모 및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명장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관내 읍ㆍ면ㆍ동장
2. 공예분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해당 공예분야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화성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 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현판,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예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할 경우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명장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호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까지 당사자에게 지급한 기술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
2. 명장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예명장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을 둘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