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 치유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민대표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농업인,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