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① 시장은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이전에 제5조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타당성 있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획보고서 작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주요내용 변경
2.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① 시장은 보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한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역
3.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4.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5. 그 밖에 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상사업 업무 총괄부서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2. 보상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보상사업 업무 총괄부서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독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보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