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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8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개설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주드림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판매방법 및 위치

①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s://www.jinjudream.com”으로 한다. <개정 2023.11.6.>
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4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시장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5조

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재료로 진주시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6조

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쇼핑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

입점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시장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입점업체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해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시장은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상품정보 등을 관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제9조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0조

상품배송

상품은 시장이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홍보 마케팅 ②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 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배송을 위한 규격화 택배박스 제작비
3.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4.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