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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198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민의 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 선정 세부기준
2. 지급금액 및 지급세부절차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어업관련 단체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10조

지급대상

①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1.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10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12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