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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8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 제12조를,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별표 1의3을 각각 따른다.

제7조

예방접종 지원

군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군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성명, 읍ㆍ면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12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