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