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직능단체ㆍ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에 위원별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자로 한다.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심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