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17조에 따른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로 한다.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완도군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ㆍ 운영 할 수 있다.
1. 완도군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와 유관기관 ㆍ 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의 임직원
3. 보건ㆍ복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