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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7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완도군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회”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민간단체 및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계획,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5.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완도군 보건의료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라. 완도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건강생활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