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산123-1번지, 산123-2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카페테리아 등)
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09:00∼ 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휴무를 하고자 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정비, 안전관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시설사용료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료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① 치유의 숲의 이용료 등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군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 100분의 80 감면
가. 완도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3. 100분의 5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① 시설사용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용 및 체험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치유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5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및 개발ㆍ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수목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수입금일계표
5.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