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① 완도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