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제7조제4호의 의한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 지원 결정
2.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동업무 담당 실ㆍ과장, 민원행정, 예산, 청사 관리 관련 부서의 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작성ㆍ보관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성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