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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 8. 10.>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대상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 8. 10.>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장려금은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