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