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6. 20.>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6. 20.>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25. 6. 20.>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