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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7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6. 20.>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6. 20.>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25. 6. 20.>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결정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