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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7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시에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와 단체에 한한다.

제5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업체와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3.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 사업
4. 전시ㆍ박람회ㆍ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5. 국내ㆍ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 사업
6. 시민의 공예 체험학습 지원 사업
7.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가 시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내용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등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