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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정선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정선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리ㆍ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