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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6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정선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갗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건강증진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우울증,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