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의 접수ㆍ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출장소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일부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