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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1196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로서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설물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관리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사용료
4.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5.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상책임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는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ㆍ 예산관리 ㆍ 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