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교육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