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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54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보조금 전용 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통무예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