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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1948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