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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4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교육,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ㆍ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