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ㆍ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