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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4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등 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13.)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4. 2. 13.)
5. “보호조치”란 유기등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유기등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2. 13.)
7.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등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정서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행위를 당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13.)
11.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4. 30.)

제3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4. 2. 13.)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개정 2024. 2. 13.)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등 동물 발생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6조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규칙 제20조 별표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7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등 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8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등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등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등 동물의 건강 등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10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등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등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등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13.)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개정 2024. 2. 13.)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개정 2024. 2. 13.)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1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먼저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이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3.)

제12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유기등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13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출입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15조

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1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2. 13.)

제16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군수는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명예동물보호관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15조에서 이동 2024. 2. 13.)(제목개정 2024. 2. 13.)

제17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나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2. 13.)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등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전액 4.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제17조에서 이동 2024. 2. 13.)

제19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2. 13.)

제19조의2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호자를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추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20조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