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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4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ㆍ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