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4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 담당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
6.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