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기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과 민관협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구의원 2명
3.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2명을 공동간사로 둔다.
1. 민관협치 업무 담당 팀장 1명
2.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조정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협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관협치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