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장흥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연수비
2. 돌봄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안전공제비, 친 환경 쌀 보급
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발표회비
6. 돌봄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