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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3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라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내용 및 통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방법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