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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3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임산물 유통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물의 공동 수집 및 공동 출하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규격출하, 예냉 및 저온저장
2. 임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출하ㆍ판매
4. 그 밖에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 수집, 포장부터 수송,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임산물 판매망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 및 운영 활성화
3. 유통센터 시설물 유지 및 관리
4. 유통센터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원 및 임산물 생산 농가 대표
나. 임산물 또는 임산물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유통센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