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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3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
3.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및 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의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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