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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193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페이를 말한다.(개정 2021.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