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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2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김포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포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