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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2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포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노동자 권익ㆍ생활 편익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노동 관련 법률상담
4.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노동자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시설 사용 및 제한

① 시장은 제3조의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회의, 상담
2.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직원채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관련 전문가 배치 등 직원은 공개 채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