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3.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천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세부설치표준안을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ㆍ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