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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92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4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부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란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친환경 먹거리”란 무농약 유기농 등 정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농수 축산물과 이러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5.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6. “민관협의체계”란 먹거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전략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부천시 먹거리전략(이하 “먹거리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성별, 연령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수 먹거리 우선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민관협의체계 하에 마을부엌 등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민관협의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전략 시행 및 평가

① 시장은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전략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먹거리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시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부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먹거리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및 업무 담당 국ㆍ단장 <개정 2023.9.2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다. 부천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실(국)장
라.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마.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먹거리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바. 지역 먹거리 농식품 유통산업 분야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등 시민단체 종사자
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부모 또는 급식 관계자
아.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자. 그 밖에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방식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