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천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천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8.14.>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3.8.14.]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3.8.14.]
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3.8.14.]
6.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3.8.14.]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8.14.]
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사항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관련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부천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8.14.>
① 시장은 호스피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웰-엔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식견이 높은 사람
③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종전의 제1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14.]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종전의 제2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8.14.]
[제목개정 2023.8.14.]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8.14.]
삭제 <2023.8.14.>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