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191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개정 2025.12.22.>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2.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경제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2025.12.22.>
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 2명 이내
2.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기업이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기업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