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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1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SNS(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개방형, 폐쇄형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플랫폼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정책포털”이란 시의 정책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 방식의 홍보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서포터즈”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다양한 취재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온라인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5조

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SNS 홍보 매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에 유용한 시정소식 및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경제 등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4. SNS서포터즈 취재 및 기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5. 그 밖에 시민의견, 미담사례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6.>

제6조

게시물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23.12.26.>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7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우 <신설 2023.12.26.>
4. SNS 회원수 확보, 공감 및 소통 등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품은 기념품, 상품권, 할인쿠폰, 이모티콘, 시 지역화폐 등을 포함하며,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

발행인 등

시 정책포털의 명칭은 “생생부천”이라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9조

발행주기

정책포털 기사 및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사항

정책포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재난 안전 및 생활 정보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및 기고
4. 만화, 칼럼 등 연재물
5.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촉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에 유용한 내용을 온라인 홍보 매체에 게재하기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만화 등 특수한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경우에는 협약을 통하여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2조

선발

① SNS서포터즈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개정 2023.06.26.>
2. 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개정 2023.12.26.>
3.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3.12.26.>
4.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3.12.26.>
② 선발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 등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 밖에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 등

①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월 1건 이상의 시정 시책 또는 지역 소식 취재 및 콘텐츠 제출 <개정 2023.12.26.>
2. 회의 및 교육 참석
3. 주요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모니터링 <개정 2023.12.26.>
4. 그 밖의 시정 홍보 활동
②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SNS서포터즈의 경우 정례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제12조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23.12.26.>
④ SNS서포터즈가 작성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제1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등의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SNS서포터즈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SNS서포터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발급 및 명함 제공 <개정 2023.12.26.>
2. 시 주관 각종 행사 초청
3.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 제공
③ 시장은 SNS서포터즈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 강연,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SNS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시장은 SNS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활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