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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1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3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 신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한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신고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및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