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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1191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전,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3.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