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9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5. 건전한 게임 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6. 국제게임대회 개최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에 대하여 게임개발사업, 게임보급사업,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도지사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8조

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
3.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

게임치료센터

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2. 게임과몰입ㆍ중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10조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